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테슬라(자동차 제조사)/대한민국 (문단 편집) === 과장 광고 === 대한민국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[[테슬라 모델 3]] 스탠다드 플러스, 롱레인지, 퍼포먼스의 주행가능거리를 각각 403km, 528km, 480km으로만 고지해놓았다. 그러나 이는 환경부의 [[https://ev.or.kr|무공해차 통합누리집]]의 정보와 대조하면, 가장 유리한 상온 주행거리만 취사선택하여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마저도 더 큰 휠을 사용하였을 때의 효율저하가 반영되었는지 의문이다. 현대자동차, 혹은 기아자동차의 경우 공식 홈페이지의 스펙시트에 상온/저온, 도심/고속도로, 휠사이즈에 따른 전비, 주행거리를 모두 고지해놓은 것과 많이 비교된다. 결국, [[공정거래위원회]]가 이에 대해 28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테슬라코리아에 부과하였다.[[https://naver.me/x9cnXv9R|YTN 기사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